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 및 5년간 보호관찰명령, 숨진 피해자 A씨의 모친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중대함과 참혹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중형이 선고돼야 하고, 중형이 선고돼야만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받은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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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사건 당시 게보린 알약 2~3정과 소주 1병을 마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접견실 대화 녹취록에는 사건에 대한 김씨의 구체적인 인지는 물론, 언론보도를 의식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부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면서 “한10년만 살다 나오면 돼.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엄마” 등 녹음 내용도 법정에서 전달됐다. 김씨는 이를 두고 “나에 대해 가족들이 극단선택 하는 걱정을 줄여주는 차원으로 얘기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 발생한 것이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는 재판부가 허락한 최후진술 시간에서 “죄송하다”면서도 “가족과 XX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김씨가 작성한 글을 건네받은 재판부가 “XX이가 누구냐”라고 묻자 “강아지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강아지에게도 미안하다는 거냐”라고 재차 질의하자 김씨는 울먹이며 그렇다는 취지로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다.
김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4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오피스텔에 함께 거주하던 20대 여자친구 A씨와 어머니 B(5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전부터 이별하면 A씨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A씨에게 과도하게 집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해 김씨와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다가 변을 당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김씨를 기소하면서 △ 모친인 B씨 앞에서 A씨가 흉기로 살해당한 범죄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알려 교제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했다.
지난 1월25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례다. 이 법은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자 최근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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