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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고등학교 교장 등 학교 관계자 총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행정실장 등 학교 관계자 3명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월 1회 교문 등 시설물에 대해 안전 점검하라는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교장에겐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학교는 1999년 개교와 함께 설치된 교문을 한 번도 보수나 점검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주민이 교문을 흔들자 부서졌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 교장은 “지역 주민들이 흔들지 않았으면 그것이 파손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분들이 물리적인 외부 압력, 힘을 주었기 때문에 문이 파손된 거다”라고 M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지난 22일 MBC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사고 발생 전 학교 운동장에 들어가기 위해 주민이 철문을 흔드는 모습이 찍혀 있다.
경찰은 교문을 흔든 주민 2명에게 주의 의무나 사고 예견 가능성이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사고는 학교 측의 부실한 시설관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오전 6시께 청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정문을 열다가 경첩 부분이 파손되면서 쓰러진 교문에 깔려 과다출혈로 2시간 만에 숨졌다. 철제 교문은 한 짝 무게만 30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매일 이 시각 주민들을 위해 운동장을 개방하라는 학교 측 방침에 따라 정문을 열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이후 교육청은 뒤늦게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철제 출입문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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