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A씨와 집도의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대 여성 C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 병원장 A씨와 집도의 B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지난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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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C씨는 6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으로 인한 파장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C씨와 해당 의사 등에 대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거쳐 태아가 6월 25일 숨진 사실을 파악했고, C씨와 병원장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낙태죄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잃었지만, 통상적으로 임신 22주 차부터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서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본다.
경찰은 태아가 C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에게는 병원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이후 실제 집도의 B씨를 찾아내 살인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B씨는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로, 자신이 직접 낙태 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심사를 거친 뒤 이르면 이날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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