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푸드트럭 운영 '위법' 감사원 지적

청남대 푸드트럭 운영 '위법' 감사원 지적

모두서치 2024-10-22 18:51:19 신고

3줄요약

감사원이 22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대통령 전용 별장이었던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운영을 허용한 것이 위법으로 확인됐다.

특히 충북도는 수도법을 잘못 해석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했으며, 청주시는 이를 근거로 불법 운영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남대 내 대통령기념관[충북도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남대 내 대통령기념관[충북도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남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

1983년에 준공된 청남대는 2003년 충북도로 소유권이 이양됐다.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이곳은 1980년 11월부터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수도법에 따라 이 구역에서는 행락, 야영, 야외 취사 등의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충북도의 부적절한 법령 해석

충북도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음식 조리 행위가 수반되는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다고 수도법을 부당하게 해석했다. 이러한 잘못된 법령 해석 결과를 청주시에 전달하면서, 불법 영업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감사원의 시정 요구

감사원은 충북도에 법령 해석에 신중을 기하고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수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청주시에는 음식 관련 법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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