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검사 탄핵하고 사법부 압박…李 1심 선고 생중계해야"
野 "수원지법, 李재판부 재배당해야…재판공개는 인권침해"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는 각종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며 각 법원장에게 '신속 재판'을 촉구했다.
곽규택 의원은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 야당에서 '법 왜곡죄'니 하는 법을 발의해서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며 수사 기관을 압박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대해서도 판사 선출제 도입이라는 압박 수단을 내놓고 있다. 주요 정치인의 재판일수록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의원은 11월 15일과 25일에 각각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언급하며 "엄중한 판결을 앞두고 우리 사회에 여러 안 좋은 분위기가 있다. 계엄설이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정도"라며 "수사 중인 검사를 탄핵하거나 특검법이 난무하면서 국민들도 헷갈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질질 끌면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민심을 바로 잡고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문제 삼으면서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부를 재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국민은 이를 두고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한 사람이니 그렇게 한다고 치자. 그러나 공범이 몇 명인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자가 수십명인 전세 사기 사건은 어떻게 하느냐"며 "(계속되는 재배당 때문에) 법원은 똑같은 기본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중복해서 계속 심리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수원지법이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신진우 판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인정했다"며 "이는 신 판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을 갖고 향후 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1심에서 이 대표에 대해 유죄 심증을 드러냈던 재판부가 하필이면 또 이 대표 사건을 맡았다"며 "진실의 적은 거짓이 아니라 편견이라는 말이 있다.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에게 "재판부를 재배당하는 방안에 대해 조언해달라. 직접 말하기 곤란하면 (법원 관계자가) 이 방송을 봐달라고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대표 재판부는 '자동 배당'에 따른 것이라는 법원 설명에 "자동으로 배당했다는 것이 방패가 될 수 없다. 상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을 향해 "김 여사의 불기소 결정문을 봤느냐"며 "이는 마치 재주는 곰이 부리고 조련사가 돈을 벌었는데 곰만 기소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여당에선 11월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때 재판을 공개했던 전례가 있다"며 "이 대표의 재판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생중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은 국정농단, 부정부패 사건 관련이라 공개 재판을 한 것"이라며 "지금 이 대표는 정치 탄압의 희생물이다. 재판받는 장면을 노출하라는 것은 인권 침해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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