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외직구 시 미화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의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가 생략되며 간소한 통관절차를 거친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기관이 올해 9월까지 단속한 해외직구 간이과세제도 악용 사건 규모는 608억원(14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단속건수는 5%, 단속 금액은 13%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자가 사용을 가장한 상용품 밀수입 등 관세사범 관련이 530억원, 지재권침해 사범 19억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입 등 보건사범 58억원, 마약사범 1억원이었다.
이에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할인 행사가 집중되는 이달 2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악용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업해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 등 불법·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실시를 비롯해 불법 판매자·판매 게시글에 대한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 품목은 ‘식·의약·화장품’, ‘가방·신발·의류 등 잡화’, ‘전기·전자제품’, ‘운동·레저용품’ 등이며, 단속 분야는 자가소비를 가장한 ‘목록통관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품명 위장 위조 상품 밀수입’ 등이다.
특히 지재권침해 의심 사유로 통관 보류된 건에 대해서는 정보를 분석해 해외직구를 악용한 지재권침해 물품 밀수 혐의자들을 선별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해외직구가 일상화된 만큼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외직구 악용사범에 대한 정보분석 및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직구 시 판매 정보에 짝퉁 관련 은어(SA급, 정품로스, 미러 등)가 사용되거나 정품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낮아 위조품이 의심되는 경우, 출처나 유통기한이 불분명한 식‧의약품의 경우에는 구매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광효 관세청장도 최근 직접 해외직구 악용 유통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비를 내비쳤다.
고 청장은 지난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다수 물건을 분산 반입하거나 되파는 등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 유통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해외직구 과정에서 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면 명의대여행위죄가 적용된다”며 “해외직구 플랫폼 스스로 법규 준수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국내 15개 해외직구 플랫폼에 대해 유통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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