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의혹’ 정근식 “내가 왜 남의 땅에서 일하겠냐···형제 함께 농사”

‘농지법 위반 의혹’ 정근식 “내가 왜 남의 땅에서 일하겠냐···형제 함께 농사”

투데이코리아 2024-10-22 17:38: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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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형제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우애를 다지고 땀을 흘리는 땅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인 주말농장이 본인 땅이 맞느냐”라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정 교육감은 이어 “203번지는 본인 명의 농지로, 동생과 본인 땅은 울타리 자체가 하나로 돼 있고 구분 없이 함께 농사를 짓는 것”이라며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문했다.
 
앞서 정 교육감은 지난 11일 EBS TV 토론회에 출연해 용인 처인구에 약 150평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말마다 농사를 짓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당시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상대 후보와 일부 언론에서 해당 농지가 잡초만 무성하다며 허위사실 유포와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정 교육감이 선거 캠프를 통해 직접 농사 짓는 사진을 공개한 것과도 관련해 사진 속 배경은 본인 소유 땅이 아닌 타인 소유의 인접 농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정 교육감은 본인 농지에서 농사짓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동생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마치 본인 땅에서 지은 것처럼 언론에 발표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정 교육감은 “그 땅은 남의 땅 내 땅이 아니고 친동생과 주말 농사를 하며 우애를 다지기 위해 매입한 땅”이라며 “땅을 절반씩 나눠 각각 명의로 신고했을 뿐 네 땅 내 땅 개념이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잡초만 무성하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농지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며 “어저께 그저께 제가 토요일(19일)에 가서 작업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정 의원이 “(제시한 사진 속 땅의) 소유가 다르지 않느냐”고 재차 묻자 정 교육감은 “같이 일한다니까요, 늘”이라고 황당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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