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민원인들, 기자·방심위 직원 고소…"조직적 배후 있었던 것"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의원)는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에 의한 '민원인 사찰' 의혹의 구체적 정황이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미디어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전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뉴스타파 기자가 "(의혹의) 결정적인 단서를 실토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기자는 방심위 민원인을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친인척으로 특정해 보도한 경위에 대한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질의에 "민원인의 IP 주소를 활용했다",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있었다"고 답했는데, 이는 기자가 누군가로부터 민원인의 IP주소를 넘겨받았음을 보여주는 단서라는 것이다.
특위는 "민원인의 민원 제출 여부와 내용, IP 주소를 포함한 개인 정보는 당연히 방심위 내부에서만 파악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며 "방심위 직원에 의해 외부 언론으로 IP 주소가 전달됐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원인 IP 주소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입수했는지 출처와 과정을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며 "결국 강력하고 신속한 수사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민원인들의 법률 대리인인 임응수 변호사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인들의 인적 사항 파악을 위해) 조직적 지원과 배후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기자와 방심위 전산 업무 담당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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