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6년 전 GP 검증 문서 기밀 해제…유용원 "불법 행위 엄중 조치 필요" 주장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2018년에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파괴된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군 당국의 불능화 검증 당시 지하시설 파괴 여부에 대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2018년 12월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북한 파괴 GP 검증 보고서'의 기밀을 해제해 22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했다.
검증 보고서에는 북측이 폭파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한 10개 GP에 우리측 검증단이 방문해 현장 조사한 내용이 담겼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11월 비무장지대(DMZ) 내 GP 각각 10개를 파괴했고, 같은 해 12월 양측은 상대측 파괴 GP에 검증단을 보내 파괴 여부를 검증했다. 우리 측은 10개 북한 파괴 GP에 각각 7명씩, 총 77명을 투입해 불능화 여부를 검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증단은 10개 GP 지상시설에 대해서는 대체로 폭파 및 철거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GP에 대해서는 교통호 매몰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지뢰지대 표지 설치로 교통호 매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보고서에 기록돼 있다.
검증단은 맨눈으로 확인 가능한 지상시설은 대부분 파괴된 것으로 평가했지만,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10개 파괴 GP 중 8곳에서 식별이 제한됐다고 평가했다.
식별이 제한됐다고 평가된 8개 GP 중 5곳은 북한이 지하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하시설의 존재를 부정한 GP 병역막사 인근에서 우리측 검증단이 위장된 미상의 지하공간을 발견해 지적하자, 이곳을 샘물이라고 했다가 지하 물탱크라고 번복했다. 검증단은 당시 북한군의 형태에 대해 "둘러대기 급급"했다고 보고서에 기록했다.
GP 내 총안구 파괴 여부에 대한 검증도 부실했다. 총안구는 GP와 지하갱도 혹은 교통호로 연결된 전투시설로, 기관총이나 소총과 같은 직사화기를 운용할 수 있는 진지를 의미한다.
검증단 보고서에 따르면 10개 GP 중 7곳에서 총안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총안구는 7개 GP에서 총 31개에 달한다.
우리측이 총안구가 설치된 지역으로 판단한 지역에 지뢰지대 표지를 설치해 접근을 막거나 총안구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식이었다.
당시 북한 파괴 GP 현장을 방문한 10개 검증팀은 보고서상에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부분을 기록으로 남기면서도 총평에서 모두 '불능화' 평가를 내렸다.
군 당국도 북한 파괴 GP가 불능화됐다는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서욱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2018년 12월 1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와 합참은 금번 시범 철수한 북측의 (파괴) GP가 감시초소로서의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해, 불능화가 달성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용원 의원은 "당시 북한 GP는 지하시설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작년 11월 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 후) 2∼3개월 만에 신속 복구가 가능했던 반면, 우리측 GP는 당시 지하시설까지 모두 파괴돼 혈세 1천500억원을 투입해 2033년에야 복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의 관련 문서 기밀 해제로 당시 북한 파괴 GP 부실 검증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한 GP 부실 검증 발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는 엄정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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