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민원인들 IP주소 모두 유출…뉴스타파 기자 '방심위 민원인 사찰' IP 출처 밝혀야”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민원인들 IP주소 모두 유출…뉴스타파 기자 '방심위 민원인 사찰' IP 출처 밝혀야”

폴리뉴스 2024-10-22 17:13:00 신고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이 7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헌재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이 7월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헌재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소속 박준태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심위 민원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에 의한 '민원인 사찰' 의혹의 구체적 정황이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민노총 방심위 지부장 김준희는 어제 국감에서 최수진 의원이 ‘IP주소를 찾아보셨습니까?’라고 물으니 ‘저는 모릅니다’라고 대답했고 ‘(가족,지인 민원을) MBC와 뉴스타파에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그것은 여기서 대답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 사실상 스스로 언론사에 제보한 것을 인정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민원인 사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라며 “민주당, 민노총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 뉴스타파와 MBC의 삼각공조체제로 방심위에 민원을 넣은 이들의 가족관계와 인척관계, 그리고 IP주소가 모두 유출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두려워서 누가 방심위에 실명으로 민원을 넣겠나?”라며 “방심위 민원인 사찰은 정부의 기능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마비시키는 악질범죄”라고 규정했다. 

한편 방심위 민원인 불법사찰 피해자들의 대리인 임응수 변호사는 봉지욱 기자 그리고 방심위 전산담당자 고발과 관련한 입장도 전했다. 

임 변호사는 “저는 방심위 민원인 불법사찰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2024년 10월 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김만배 녹취록 허위보도를 일삼은 MBC 및 뉴스파타 등의 언론사들의 보도 관계자들과 이들에게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방심위 직원들 및 권익위 직원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공무상기밀누설죄, 정보통신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 중 참고인으로 출석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는 자신이 제공받은 자료에 피해자분들의 IP주소까지 기재되어 있었다, MBC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전원에 대하여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다”라고 전했다.

임 변호사는 “IP주소는 방심위 온라인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지 이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이므로 방심위 전산 업무 담당자가 관여되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IP주소를 유출한 방심위 직원들 또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임 변호사는 “봉 기자가 관련 민원을 제기한 모든 이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고 이야기한 부분도,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부합하지 않는 민원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찰 및 뒷조사를 감행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애초부터 정당하게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고 관련자들을 고소하였던 것인데, 봉 기자의 말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과 방심위 위원장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온갖 불법행위가 저질러졌고, 또한 이는 방심위 등 일부 직원들과 기자들만이 결탁한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조직적 지원과 배후가 있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이에 피해자분들은 봉지욱 기자 및 방심위 전산 업무 담당자들에 대하여 추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무상기밀누설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지난 번 기자회견을 통하여 피해자분들은 금번 방심위 민원 관련한 사건은 민원인 불법사찰의 문제이지, 민원 사주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따라서, '민원사주'라는 표현 사용을 지양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지속적으로 ‘민원사주’ 표현 사용 시 법적조치를 진행할 것임을 말씀드렸다”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예고한 바와 같이, '민원사주'라는 표현을 언론사들에 대하여 부득이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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