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혁신당 의원들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는 국감,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다"며 "대통령 배우자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장경태·이건태·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전날 행정실 의원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으나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국회증언감정법 제13조 국회모욕의 죄 제2항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한 대통령실 브리핑에 대해 김 여사와 대통령실이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이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검사 탄핵, 사법부 겁박도 모자라 특검 동행명령까지 남발하는 민주당의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한 이유에서다.
이들은 "국회 법사위는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 아래 국민과 국회, 그리고 법률을 무시하고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부연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국정감사 과정에 있었던 (증인) 불출석과 위증에 대한 행태 모두 다 종합해서 고발할 예정"이라며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검토하고 원내대표단과 상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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