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걸렸으니 부양해"… 폭력성에 졸혼했는데 3년 뒤 찾아온 남편

"암 걸렸으니 부양해"… 폭력성에 졸혼했는데 3년 뒤 찾아온 남편

머니S 2024-10-22 16:42: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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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력성으로 별거하던 중 남편이 암에 걸렸다며 아내에게 부양을 요구한 사연이 올라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남편의 폭력성으로 별거하던 중 남편이 암에 걸렸다며 아내에게 부양을 요구한 사연이 올라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남편의 폭력성 때문에 별거하던 중 남편이 암에 걸렸다며 아내에게 부양을 요구한 사연이 올라왔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폭력으로 별거하던 중 부양 요구를 받았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어린 시절 호주로 이민을 떠나 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취업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해 딸도 낳았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폭력을 쓰는 등 난폭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퇴사와 이직을 반복하는 등 직장생활마저 불안정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자 남편은 전업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 A씨는 일정하지 않은 수입 탓에 아이를 키우며 일해야 했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A씨 부모는 집을 마련해줬다.

그러던 중 A씨는 호주 주재원으로 일할 기회가 닿아 딸을 데리고 떠났다. 평온하고 행복했던 시간이 흘러 딸이 호주 한 대학에 입학했고 A씨는 다시 한국에서 남편과 1년 정도 살게 됐다.

하지만 A씨는 남편과의 생활에 괴로움을 느끼며 "집을 팔아서 반반씩 나누고 졸혼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남편은 흔쾌히 동의했다. A씨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상속한 땅을 딸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그러던 중 3년 뒤 남편이 뜬금없이 연락해 "암에 걸렸다. 아내로서 부양책임을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남편은 3년 전 나눠 가진 돈이 거의 남지 않았다면서 딸에게 증여한 땅도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물었다.

조용운 변호사는 "졸혼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부부간 상호 부양 의무는 부담해야 할 수 있다"며 "남편이 암에 걸려 생활고를 겪고 있다면 일정 부분 부양 의무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 정리에 대해서도 졸혼하면서 합의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다만 재산 정리에 대해 정한 내용이나 실제 이행된 내역 등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딸에게 증여한 토지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며 "A씨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남편과 합의해 별거 시작 당시 증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강제적 성관계에 대해서는 "부부간 성관계는 상호 동의를 받고 이뤄져야 한다"며 "형사처벌과 이혼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공소시효와 입증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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