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스팸 발송을 이유로 문자 재판매사에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율은 65.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68.7%, 2022년 67.8%에서 지속 하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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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당해 연도 징수분에 대한 징수율은 이보다 높지만, 과거 미수납액이 많아 징수율이 70% 를 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된다고 설명했다. 원래 중앙전파관리소의 업무였던 불법 스팸 관련 과태료 징수가 2018년 방통위로 이관됐는데, 당시 미수납액이 910억원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당시 징수가 저조했던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과태료를 낼 업체의 재산이 없거나 과태료 부과 사실을 모르는 등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 밝혔다.
문자 재판매사의 위법 사항이 확인돼 행정 처분이 의뢰된 건수는 △2021년 914건 △2022년 919건 △2023 년 100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스팸 폭증에 국민 고통이 가중됐던 올해는 오히려 줄었다. 올해 들어 8 월까지 문자 재판매사에 행정 처분이 의뢰된 건수는 409건에 그쳤는데, 같은 시기 스팸 건수는 2억8000만 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
다만 당국이 통신사에 발신 차단, 서비스 이용 정지·해지 등을 요청한 스팸 관련 전화번호 및 계정 수는 지난해 전체 4만 8419건에서 올해 8월까지 9만6506 건으로 크게 늘었다 .
이 의원은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15년도 더 지난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방통위는 당해 연도 징수율을 높여 지금이라도 미징수액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된 문자재판매사는 1100여 개로 스팸 문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 도입을 통해 스팸 문자 발송 방지를 빠르게 막아야 한다”며 “스팸문자를 발송한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과태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적발 즉시 폐업조치를 하거나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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