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2일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형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모두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성립하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처벌은 징역, 금고, 구류 등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만 하도록 했다.
또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만 명예훼손죄로 구성되도록 하고, 공인을 대상으로 공적 사안과 관련해 언급한 사실적시 발언 등은 처벌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조 대표는 "현재 명예훼손죄는 제삼자도 고발할 수 있어 피해자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남발하는 문제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 대표는 "최근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제삼자에게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과 기자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봐도 명예훼손죄가 언론 탄압과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친고죄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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