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의혹' 의사에 살인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찰, '36주 낙태 의혹' 의사에 살인 혐의 구속영장 신청

아주경제 2024-10-22 16:04: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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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갈무리
[사진=유튜브 갈무리]
한 유튜버의 '36주차 낙태(임신중단)'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한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A씨를 수술한 산부인과 병원의 병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 등 2명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됐으며, 병원장과 집도의 외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아울러 병원장에게는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지난 6월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A씨는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누리꾼들 사이에서 만삭에 가까운 임신 36주의 낙태는 사실상 '영아 살인'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이 나오며 논란이 일어났다. 이후 A씨는 유튜버 계정에 올린 동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7월 16일 입장문을 통해 "임신 36주차에 뒤늦게 임신을 알고 수술을 받았다는 한 유튜버 영상 내용을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 '태아 살인'이라는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안이기에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만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임신 36주 상태에서 임신중절 수술을 감행한 의료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A씨와 그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경찰에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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