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_국토위] 김정재 "고속도로 통행 체납 301억"

[2024국감_국토위] 김정재 "고속도로 통행 체납 301억"

폴리뉴스 2024-10-22 15:18:03 신고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폴리뉴스 류 진 기자]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 압류처분이 내려진 차량이 43만대, 체납액이 30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9~2024.9.)간 고속도로 통행료 강제징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강제 압류된 차량이 지난 2019년 32만대에서 지난해 43만대로 불과 4년 만에 11만 대나 늘어났으며, 체납액 규모도 2019년 236억원에서 지난해 301억원으로 65억원이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징수율은 2019년 68.7%에서 2023년 45.2%로 24%p나 줄어들었다.

차량 압류조치 후에도 체납자들이 뒤늦게 통행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징수율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체납차량이 압류조치되면, 세금납부 전까지는 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또한 공사는 악성 체납자로 판단되는 경우 예금 및 가상자산 압류에 들어간다.

지난 2022년 도입된 가상자산압류 금액은 모두 1억원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가상자산거래소의 협조를 받아 체납자 가산자산정보를 조회한 뒤 압류요청을 통해 거래중지·출금제한 조치를 내리고 있으며 ,가상자산 압류건수는 2022년 11건, 2022년 13건, 2024년 42건으로 증가했다.

예금압류도 지난해만 25억원으로, 2019년 13억 대비 2배가량 늘었다.

김정재 의원은 “체납 규모가 수백억대인 것은 적은 금액의 통행료를 수십, 수백 차례나 체납한 도덕적 해이가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며, “통행료 대규모 미납은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확보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한국도로공사에 번호판 영치권 부여 및 현장단속반 인력 지원 등 징수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1위는 부산에 적을 둔 A씨로 무려 1천902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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