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법원, 한국인 목사에게 종신형 확정... 인신매매 방지법 적용

필리핀 대법원, 한국인 목사에게 종신형 확정... 인신매매 방지법 적용

뉴스비전미디어 2024-10-22 15:16: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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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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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대법원(SC)은 미성년자를 교회에 모집해 강제 노역을 시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인 목사에게 종신형을 확정했다고 21일 현지 마간다통신이 보도했다.

대법원 제3부는 6월 5일에 발표된 22페이지 분량의 판결에서, 공화국법 RA 9208 또는 인신매매 방지법에 따라 적격 인신매매 혐의로 2017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일명 스티브 오에 대한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2021년 항소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고등법원은 오씨가 17세 미성년자 3명을 모집해 대한기독교장로교총회 선교사로 삼은 점을 들어 검찰이 인신매매의 요소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한 오씨에게 부과된 200만 페소의 벌금을 지지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60만 페소의 정신적, 모범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팜팡가의 신학교 교장이던 오씨가 사기와 기만을 저질렀으며, 거짓 명목으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운영 허가가 없는 학교의 학생이 되게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는 선택한 신앙을 믿는 미성년자의 취약성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3년 4월에 구조된 미성년자들이 강제 노역과 노예 생활을 했다는 증거가 있는데, 오씨는 이를 피해자들의 종교적 훈련의 일환으로 정당화했으며, 미래의 목사와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희생이었다고 주장했다.

SC는 미성년자들이 수업에 참석하는 대신 교회 건설 프로젝트에서 무급으로 일하도록 강요당했다고 지적했다.

SC 판결문에는 "분명히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종교적 신념을 착취하고 무기화하는 행위이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인신매매된 착취적 목적을 확고히 하는 행위이다."라고 적혀 있다.

고등법원은 미성년자들이 종교적 수행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건설 작업을 했다는 오씨의 변론을 기각하며, 피해자들의 동의는 "인신매매 사건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고, 그들의 동의가 목사의 형사책임을 무효화하거나 완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신매매를 퇴치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도덕적 소명이다. 그것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표적으로 삼고 그들의 고통에서 이익을 얻는 범죄다. 많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신매매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저질러질 때 가장 비참한데, 그들의 꿈과 열망을 앗아가기 때문이다."라고 고등재판소가 말했다.

대법원은 "어디에서든 불의가 일어나면 모든 곳의 정의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법원은 이 혐오스러운 범죄의 희생자들을 위해 정의를 옹호하는 도덕적, 법적 의무를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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