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김대식 의원,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한국대학신문 2024-10-22 15:11:48 신고

3줄요약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위기에 빠진 사립대학을 위한 구조개선 지원과 경영위기대학의 퇴로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대한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비회계 자금계산서에 따르면 재정 적자 대학은 2012년 27개교에서 2022년 77개교로 증가했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학령인구(만 6세~17세) 추이는 2023년 534만 명에서 2043년 307만 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또 최근 5개년 내 파산에 의한 폐교대학은 3개교이며, 재정 악화에 따라 자진 폐지를 한 대학도 1개교가 있다.

지역 사립대학의 붕괴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한계 상황에 이른 대학의 통‧폐합 등 체질 개선의 정책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 조치, 해산장려금 등 한계 대학의 퇴로 마련을 위한 해산‧청산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는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재정진단의 실시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 조치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 △폐교‧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학생 및 교직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료=김대식 의원실)
학령인구 감소 추이. (자료=김대식 의원실)

이와 함께 사립대학이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 이행 목적으로 적립금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재산 처분 시 규제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의 토대가 마련되도록 했다.

아울러, 사립대학이 폐교하는 경우라도 교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학생은 희망하는 대로 타 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호조치를 의무화해 구성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과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안이 꼭 필요하다”며 “22대 국회에서 법률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안 발의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한국대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