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위기에 빠진 사립대학을 위한 구조개선 지원과 경영위기대학의 퇴로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대한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비회계 자금계산서에 따르면 재정 적자 대학은 2012년 27개교에서 2022년 77개교로 증가했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학령인구(만 6세~17세) 추이는 2023년 534만 명에서 2043년 307만 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또 최근 5개년 내 파산에 의한 폐교대학은 3개교이며, 재정 악화에 따라 자진 폐지를 한 대학도 1개교가 있다.
지역 사립대학의 붕괴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한계 상황에 이른 대학의 통‧폐합 등 체질 개선의 정책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 조치, 해산장려금 등 한계 대학의 퇴로 마련을 위한 해산‧청산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는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재정진단의 실시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 조치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 △폐교‧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학생 및 교직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사립대학이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 이행 목적으로 적립금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재산 처분 시 규제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의 토대가 마련되도록 했다.
아울러, 사립대학이 폐교하는 경우라도 교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학생은 희망하는 대로 타 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호조치를 의무화해 구성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과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안이 꼭 필요하다”며 “22대 국회에서 법률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안 발의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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