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이주노동자의 임금이 낮아지면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이는 결국 한국 노동자 전체,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속토론회 2회차 '최저임금 예외를 없애자' 토론회에서 "대통령, 한국은행,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업주나 정부나 너나 할 것 없이 이주노동자들을 값싸게 일 시키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노동 능력이 떨어진다, 우리가 손해본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인권의 기본"이라며 "정부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를 반대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정은희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활동가는 "오세훈 시장이 '필리핀 이모'라고 하면서 도입한 가사관리사들의 9월 월급 총액 실수령액이 5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10월 20일에 받았어야 할 월급도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정 활동가는 "가사 노동을 '반찬값이나 버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가사 노동자를 노동법에서 배제한다. 가사사용인(노동자)의 단 1%정도만이 최저임금과 4대보험이 적용된다"며 "정부는 가사사용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예외를 활용해 이주 가사노동자 사업을 도입하는 한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을 두고도 "가사돌봄 서비스를 더욱 시장화하는 한편 이주 가사노동자와 전체 노동자 계급에 대한 착취를 심화하기 위한 계획"이라며 "여기에 놓인 핵심 고리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돌봄 사슬에 편입한 한국의 노동자 운동은 제3세계를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신자유주의정책과 제국주의 경쟁 속에서 생존권을 찾아 온 이주 가사 노동자들을 환대하며 자본에 맞선 단결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획일적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서 '차등 적용'이 아니라 '구분 적용'이라는 말을 했다"며 "'구분 적용'이란 말은 차별이 차별로 보이지 않게 하려는 언어적 조작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대상은 우리 사회에서 권리가 박탈된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라며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양 명시적으로 법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이) 있는 것은 차별을 확대할 뿐"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가 이주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추진하는 데 대해 "여성 및 이주민에 대한 복합차별의 결과"라며 "'사회적 소수자이니 최저임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일자리가 있는 것만으로 감지덕지할 일'이라는 식의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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