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상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에 대한 치열한 여야 공방으로 이어졌다. 여당은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고, 야당은 이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수원지법이 사실상 거부한 것을 두고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며 각 법원장에게 ‘신속 재판’을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은 “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대표 재판은 1심 선고까지만 2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위증교사 사건도 1심 선고까지 1년 이상 걸리고 있고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재판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또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 야당에서 ‘법 왜곡죄’라며 검사들을 탄핵 소추하며 수사 기관을 압박하고 있다. 재판부에도 판사선출제 도입이라는 압박 수단을 내놓고 있다”며 “주요 정치인의 재판일수록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중앙지법에 형사합의 재판부가 14개가 있지만 대부분 주 4회 공판을 진행하며 야근과 주말근무를 해가며 판결문을 쓰고 있다”며 과중한 업무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준 서울고법원장도 “새 대법원장 취임 후 소송 지연 해소를 당면 해결 과제로 삼고 있다”며 “적체된 재판에 젊은 법관이 충원하도록 법관 증원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은 “엄중한 판결을 앞두고 계엄설이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올 정도”라며 “수사 중인 검사를 탄핵하거나 특검법이 난무하면서 국민들도 헷갈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재판을 질질 끌면 안 된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민심을 바로 잡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김정중 법원장에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각오를 말해달라”고 물었고, 김정중 법원장은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정중 법원장은 “소속 재판부가 심리하는 중요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국민께서 법원의 역할을 믿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김 법원장에게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11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1심 재판 생중계는) 바람직하고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김정중 법원장은 “절차 진행에 있어서 핵심 영역에 해당하는 재판장 허가 사항”이라며 “재판부가 피고인의 의사와 공공의 이익,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민주당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결정에 대한 비판으로 반격을 가하는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수원지법이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을 향해 “김 여사의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마치 재주는 곰이 부리고 조련사가 돈을 벌었는데 곰만 기소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법원이) 동일한 범죄를 놓고 여러 혐의가 입증되는 과정에서 왜 함께 연결된 사람은 불기소하느냐고 지적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쪼개기 기소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는 병합 불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김 여사도 통정매매를 한 것이 맞다고 검사들도 인정했다”며 “그렇다면 김 여사도 권오수, 이종호 일당들과 공범 관계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서울 중∙성동갑)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신진우 판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인정했다”며 “신 판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을 갖고 향후 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미 본인이 판결한 사건에 피고인만 달라지는 것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똑같은 판결을 할 가능성이 명확하다”며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에게 “형사11부가 재판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재배당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세윤 법원장은 이에 대해 “종전 사건(이화영 부지사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답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도 ‘재판부 재배당’을 재차 주문하자, 김 법원장은 “해당 사건은 임의로 배당한 게 아니라 전산으로 자동 배당했고 그 과정에서 배당권자의 임의성이 개입한 바 없다”고 잘라말했다.
김세윤 법원장은 이어 “관련 법령이나 예규에 공범을 재판하는 경우 제척사유나 배당 제외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경우 공범을 재판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를 제외하면 배당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또 “현 재판부의 확증 편향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질의했고, 김세윤 법원장은 “구체적인 재판에서 증거 판단에 관한 문제인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 법원장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진행한 재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측이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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