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대한산란계협회는 정부가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산란계 사육장 면적을 확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것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산란계협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가들이 모여 전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며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고 생산자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2017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에 이어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면서 사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8년 산란계 적정 사육 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50% 넓히도록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산란계 농가는 내년 9월 1일부터 사육 면적을 확대해야 하지만 산란계협회의 반발이 이어지자 농식품부는 일단 2년간 단속을 유예해 과태료를 면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그러나 이 대안을 '미봉책'이라고 비판하면서 법 개정 이전에 시설을 갖춘 농가도 포함한다는 '소급 적용 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란계협회는 "기준 확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법 개정 이전에 합법적으로 설치한 시설은 내용 연수(자산의 효용이 지속되는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 규정을 철회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협회는 기준을 소급 적용하면 계란 생산량이 33% 감소하고 생산비는 13% 늘게 된다고 우려했다.
생산 감소에 따라 계란 값이 올라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연간 1조∼3조원대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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