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류 진 기자]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 바다 위 해양 사고를 담당하는 해경은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97 개 해경파출소와 21 척의 함정에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해양경찰청은 「 연안사고 예방에관한 법률 」 에 따라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에 따라 해양사고 및 해양재난 대비 · 대응 사항을 분장한다 .
하지만 해상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진화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항구에 연결된 선박에 대해서만 진화할 의무가 있으며 , 바다 위에서의 해양사고는 해경이 담당하고 있다 . 그러나 바다 위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해경은 진화 장비가 없어 선박을 육지로 유도하여 소방청과 함께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실제로 목포 - 제주 여객선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2 시간 이상을 돌아가 진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
해경의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훈련도 형식적이어서 대응훈련을 18 회 진행했지만 , 해상이 아닌 항만 정박 훈련 진행만으로 수행하는 한편 , 함정에 설치된 소화포도 진화에 효과가 없어 ‘ 보여주기식 ’ 이라는 지적이다 .
서삼석 의원은 “ 해양경찰청은 국가 해양사고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 보급은 전무하다 ” 라며 , “ 상향식 분사장비나 이동식수조 등 효과적인 장비도 없는데 어떤 훈련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다 ” 라고 비판했다 .
이어 서의원은 “ 해경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초동조치도 못하고 불에 타고 있는 선박을 끌고 항만까지 이동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대응을 보여준다 ” 라며 , “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발생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진화장비를 보급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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