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중학교 1학년 A군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동승자 중학생 B군 등 3명을 검거했다.
A군은 지난 19일 오후 2시 5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 한 도로에 세워진 승용형다목적차(SUV)를 훔친 뒤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등 3명은 이를 방조한 혐의다.
이들은 같은날 오후 6시 2분쯤 인천 부평구 청천동의 한 도로에 세워진 차량을 발견하고 상가 등지에서 도난 차량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게임에서 차량 운전 방법을 익혔다고 진술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여서 형차 처벌은 받지 않는다. 다만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이들을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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