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집값을 일부만 지원해 준 어머니에게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22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인천시 미추홀구 노상에서 60대 친모 B씨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새로 이사 가는 주거지 매매대금을 B씨가 일부만 지원해 주자 "1억원 준다고 해놓고 왜 7500만원만 주냐"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흉기에 폐를 찔린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칼이 폐를 찔러 봉합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했고,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오랫동안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범행 며칠 전부터 투약을 중단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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