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최성우에 대한 첫 재판을 시작했다. 최성우 측은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살해하려는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재판 전날 구치소에서 심한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강조하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성우는 지난 8월20일 오후 7시50분쯤 서울 중랑구 소재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 A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성우는 극도로 잔인한 수법으로 A씨를 살해했다.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의 방법으로 A씨를 폭행했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사건이 법률상 특정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공공의 이익과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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