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2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법정 구속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속은 형벌 집행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 등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를 받은 일반 국민은 법정 구속됐는데,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법정 구속이 안됐다'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문제 제기에 이같이 답했다.
1심 선고공판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유죄와 함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법정 구속해야 한다는 점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조 대표는 1심 선고까지 3년 2개월이 걸렸고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을 안 했고, 황운하 원내대표도 1심 선고까지 3년 10개월에 마찬가지로 실형에도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면서 "국민이 보기에는 중요 정치인이면 재판도 마음대로 지연시킬 수 있고 1심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정 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법원장은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면 그 자체로 도주 우려가 높은 만큼, 원칙적으로는 법정 구속한다고 규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제도란 중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구속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면서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등에 대한 개별적 사정을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속이 형벌의 집행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에 대한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의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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