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제보자이자 명태균 씨 관련 녹취를 폭로한 강혜경 씨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했다. 김현정의>
강 씨는 명 씨의 ‘김건희 여사는 주술사, 윤 대통령은 장님무사’ 발언 의미에 대해 “윤 대통령은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고 칼은 잘 쓰지만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여사는 예지력이라든지 영적 감이 뛰어난 사람으로 밖에 나가서는 안 되는 주술사(라는 의미)”라며 “둘이 합치면 장님무사의 어깨에 올라타서 안정된 주술사가 주술을 부려야 행동으로 이뤄진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씨의 변호인인 노영희 변호사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증거가 없다는 지적에는 “명 씨가 통화 내용을 수도 없이 들려줬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강혜경 “명태균 맞고발 할 것”
강 씨는 어제 국정감사 소감을 묻는 질의에 “일단 국감 나가서 제 밝히고자 했던 의사를 100%까지는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마음은 조금 편안해진 상태인데 다른 분들 쪽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잡고 더불어 쪽에서 움직여주니 돈을 받았나, 이런저런 오해를 또 많이 하시고 계신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 오해는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거짓을 이기기 위해서 진실을 밝히고자 용기를 내서 지금 나온 건데 거기에 좀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손 잡고 이러는 것 아니냐는 반응에 대해 “주변에서도 국민의힘인데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편을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민주당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나라도 문제고 김영선, 명태균 대표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려면 내가 나서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강 씨는 이어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진짜 제 편이 아니다. 방어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저를 공격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는 상황이라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제 편보다는 제 쪽을 보호를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회유나 이런 거는 절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강 씨는 명 씨가 자신을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위증죄로 고발을 하시면 저는 위증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맞고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는 주술사, 윤 대통령은 장님무사’라는 발언을 명 씨가 했냐는 질의에 “저뿐만 아니고 복수 제보자들한테 또 들었던 얘기들”이라며 “윤 대통령은 잘 보이지만,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고 칼은 잘 쓰지만 이게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김 여사는 앉은뱅이라는 뜻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주술사. 예지력이라든지 영적인 이감이 뛰어난 사람이라 이렇게 둘이 합치려면 장님무사의 어깨에 올라타서 안정된 주술사가 주술을 부려야 이게 행동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강 씨는 모든 정황들로 미뤄봤을 때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고 확신하냐는 질의에 “확실하다”라고 답했다.
노영희 변호사 “명태균, 김 여사와 통화 내용 수도 없이 들려줘”
노 변호사는 수사가 본격화하면 증거가 중요한데 김 여사 목소리로는 존재하는 게 없다는 지적에 “예를 들면 김 여사하고 강 씨가 통화를 했으면 강 씨가 갖고 있겠지만 김 여사와 통화하고 윤 대통령하고 통화한 사람은 명 씨”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씨는 ‘나는 김 여사하고 직접 통화하거나 목소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명 씨가 김 여사와 통화하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수도 없이 들려줬기 때문에 정확히 들었다. 나만 들은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걸 들었고 실제 그로 인한 결과물들이 내가 작업한 거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활동한 것들에 대한 거는 실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객관적으로 보고서도 작성이 되고 여러 가지 서류 작업들이 있어서 그 서류 작업들을 보게 되면 다 알 수 있다”라며 “결론적으로 이 일이 어떻게 연결됐는지까지 살펴보면 있다”라고 말했다.
“강 씨에게도 ‘체리따봉’ 자꾸 보여줬다더라”
노 변호사는 명 씨가 주장한 ‘2000장 캡처’를 강 씨도 본 게 있냐는 질의에 “강 씨에게도 명 씨가 체리따봉을 자꾸 보여주며 ‘나한테 이걸 보낸다. 나는 한두 건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더라”라며 “윤 대통령이 자기가 좋아하는 측근한테 왜 일을 안 시키고 자기한테 일을 시키느냐라고 따지니까 ‘네가 일을 잘하니까 내가 너한테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들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리고 김 여사의 목소리로 오빠 얘기도 당연히 몇 번 들었다”라고 말했다.
어제 강 씨가 김 여사 목소리를 직접 들은 건 두 번이라고 증언한 것에 대해 노 변호사는 “ 두 번 이상이라는 얘기이고 캡처본이라든가 서로 얘기 주고받은 것들은 많이 있을 것으로 본인은 확신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녹취나 캡처가 명 씨 손에 있으니 조사하면 나올 것으로 보냐는 질의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명 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PC가 검찰청에 들어가 있는데 그 PC 포렌식하면 그런 것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명태균 ‘강 씨 실수’라 주장하지만 내용 말 못 해”
강 씨 측 법률대리인 노영희 변호사는 명 씨가 대선 당시 총 81회의 여론조사를 진행 해 모두 윤석열 후보 측에 보낸 거냐는 질의에 “그 당시에는 다 보냈다고 얘기를 들었고 보고서도 매번 만들어서 명 씨에게 줬다”라며 “명 씨가 그 보고서를 들고 서울에 간다면서 다녀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운전해 주시는 분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여론조사가 외부로 나가는 이상 조작하거나 왜곡하면 다 불법이냐는 질의에 “그렇다. 공표한 여론조사는 외부에 나가서 발표하는 게 불법은 아니겠지만 비공표 하겠다고 한 것을 그쪽으로 보내주거나 보고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라고 밝혔다.
그는 명 씨가 ‘젊은이들 거에서 홍준표보다 2% 포인트 올리라’라고 지시하는 음성 녹취는 조작 지시가 맞냐는 질의에 “조작 지시일 수밖에 없는 게 예컨대 표집이 조금 모자라 그 표집 전체에 대해서 끌어올리는, 수정하는, 조정하는 정도라면 모든 경선 후보나 대상자들에게 다 똑같이 곱하기 1이나 곱하기 3을 일률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분들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나온 20~30대의 수치에서만 3%씩 올렸다”라며 “또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이준석 의원은 당원 명부에 대해서 ‘안심번호가 있으니까 이거는 괜찮다’라고 했는데 유효한 게 2일짜리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신회사에서 사올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2일짜리는 기간이 짧으니까 하기 어렵지만 20일짜리를 받아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똑같은 번호로는 어쨌든 20일은 유효하니까 오늘 한번 조사해보고 내일 조사해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연령이나 성별이나 이런 건 나온다”라고 전했다.
그는 명 씨는 강 씨가 실수한 부분을 고치하고 한 거고 본인 혼자 보려고 만든 조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수정, 어떻게 실수했다는 건지는 안 말하는데 무슨 실수를 했다는 건가? 실수했다는 말은 저도 들었는데 그 실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설명한 바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일을 직접 한 강 씨는 실수한 적 없고 그 사람이 나한테 요구한 건 이거였다라고 정확히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조작 횟수는 3~4회건”
노 변호사는 여론조사 조작이 총 81회 중에 몇 회였냐는 질의에 “공식적으로 공표가 되는 여론조사는 조작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비공표라고 주장하는 건에 대해서 21번인가 26번인가 정확하지 않은데 그 건에 대해서는 조작이 가능했다고 하더라”라며 “그중에서 실제 조작이 이루어진 거는 한 3~4건 정도 된다”라고 밝혔다.
공표 조사가 아닌 미공표 조사인데 조작을 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특정인에게 보고를 해서 그 사람이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런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우세하다는 거를 알리는 목적”이라 답변했다.
이어 “그다음에 나머지 경선한 후보들에게도 ‘이렇게 비공표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왔다’ 그런 걸 통해서 밴드왜건 효과 같은 걸 노릴 수도 있다고 설명을 했다”라며 “더 중요한 건 이때 당시에 무선 RDD 방식으로 하는 게 있고 전화 면접하는 게 있는데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강 씨가 혼자 못하니까 여론조사 업체에다 연락했지만 RDD 형식 조사는 혼자 다 했다”라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하루에 혼자 막 2000개씩, 3000개씩 다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하고 보고서까지 완성했다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작이라고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겠냐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조작이 됐다는 걸 윤 후보 측도 알았냐는 질의에 노 변호사는 “그거는 몰랐을 것”이라며 “그러니까 윤 후보가 당시에 조작됐다고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 건 알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작은 자기네끼리만 하고 후보 측과 후보는 보고는 받았을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라며 “강 씨도 매번 다 그렇게 조작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 했다”라고 말했다.
“컷오프 직전에 기사회생 한 후보들 있어”
노 변호사는 명 씨가 지난 대선 말고 다른 선거에서도 여론조사를 조작해 해당 캠프에 보고 했냐는 질의에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25명 명단, 27명 명단, 30명 명단 등이 어제 얘기가 됐었다”라며 “그 명단들 전부 다가 문제인 건 아니고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정상적으로 결과를 보여준 데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거 말고 명 씨가 ‘나 입 열면 니네 큰일나’라고 하면서 초창기에 크게 일을 만들었던 명단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좀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주장인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어 “예컨대 김진태 지사는 처음에는 컷오프 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기사회생해서 막 올라간 케이스인데 그런 식으로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후보들이 몇 명이 있다”라며 “그 후보들이 갑자기 왜 살아나나. 김 지사를 콕 집어서 말을 하는 건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아니 찾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밝혔다.
27명 명단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다 여론 조작한건 아니고 몇 명 정도가 (여론조작을) 했다고 강 씨에게 들었냐는 질의에 노 변호사는 “강 씨는 여론조사 자체가 몇 명인지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명단 얘기만 해 준 것”이라며 “명 씨는 한 10명 정도의 명단을 소리 내서 ‘얘네들 다 문제다’라는 약간 간 보는 식으로 이름을 꺼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명단에 대해서는 강 씨가 푼 것”이라고 말했다.
“지시나 계약 없었어도 보고서 받으면 용역이 되는 것”
노 변호사는 81회 여론조사를 돌려서 윤 후보 쪽에 보고를 했다면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명 씨가 알아서 갖다 준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아마 처음에는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이걸 해갖고 와라’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다. 명 씨 스타일이 우선 누구를 타깃으로 정하면 그 타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가져다준다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사람이 ‘이거 되게 괜찮네’ 내지는 그 사람에게 안 좋은 게 나오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 조작 하면 당신을 2등에서 1등으로 올릴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해준다는 한다”라며 “처음에는 후보 측이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부채감도 없고 돈을 받아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하지만 선거철이니까 자기에게 접근해 ‘내가 널 도와줄 수 있고 이것만 고치면 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마음이 혹할 수밖에 없다”라며 “명 씨가 ‘내가 다시 한 번 이걸 해가지고 올 텐데 너 어때? 내가 해고 오는 거 괜찮아? 볼래?’ 이러면 상대방 측에서 ‘그래요, 한번 갖고 와 보세요. 내가 좀 보겠습니다. 한번 또 매일매일 갖고 와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되는 용역이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지시나 계약이 없었어도 돈을 안 주고 받아보면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지적에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구두계약,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로 ‘갖고 와. 보면 내가 보고서 해 주겠다,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겠다’ 이런 말을 해도 사실은 용역을 맡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 씨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83번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인데 돈은 대선 끝나고 이 사람이 잘 되고 나니까 ‘내가 가서 돈 받아올게’ 이런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강 씨, 명태균 3월 21일 서울 방문 비행기 표 끊어줘”
노 변호사는 명 씨가 3억 7000만 원을 받기 위해 3월 21일에 서울로 올라갔다고 강 씨가 밝혔지만 명 씨가 이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명 씨와 강 씨 말이 바뀐다고 한 건 한 가지밖에 없는데 서울 간다는 말을 바꿨다고 한 게 아니고 김 여사를 만나러 간다고 것만 말이 바뀌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김 여사하고 남편을 동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한 번은 김 여사 만나러 간다고 그러고 한 번은 남편 만나러 간다고 그러고 말을 섞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그런 보고서를 가지고 서울에 올라간 정황이 있느냐”라며 “그 비행기 표를 강 씨가 끊어줬다. 3월 20날 끊어줬고 3월 21일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다”라고 주장했다.
“김영선, 2022년 보궐선거 비용도 책임 못 졌다”
노 변호사는 서울에 다녀온 명 씨가 돈 대신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녹취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자기가 김 여사에게 말 해서 결국 공천을 받게 해준 사람이고 그렇다면 김 전 의원이 명 씨와 명 씨의 딸을 책임 져야 되는데 김 전 의원이 제대로 일을 못해 김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전 의원에 대해서 힐난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가 그거에 영향 받아서 공천을 받긴 받았는데 명 씨 덕을 보긴 봤는데’ 라는 김 전 의원의 발언 녹취에 대해 “‘그거’는 명 씨가 김 여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혹은 공천을 달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랑은 직접 관계가 없잖아’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김 여사에게 공천 달라고 읍소한 적은 없고 명 씨가 했다는 얘기를 하며 자기가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정말 만약에 그렇다면 명 씨가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공천을 받아왔겠나?”라고 반문했다.
노 변호사는 김 전 의원은 ‘도의적인 차원’이라고 하는데 그 때문에 이른바 ‘세비 반띵’이 시작된 것이냐는 질의에 “그거는 김 전 의원의 주장이고 김 전 의원이 잘못한 부분은 2022년도에 본인이 보궐선거 비용을 본인 돈으로 한 푼도 안 넣고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한 거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그 돈도 책임을 못 지는 사람이 도의적인 책임 때문에 명 씨 식구를 먹여 살린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일단 납득이 전혀 안 되는 말”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한 가운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저런 말을 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명 씨가 이 부분에 대해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 맨날 말이 달라지는데 명 씨가 6000만 원의 채권을 김 전 의원에게 가지고 있었다면 김 전 의원이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명 씨에 대한 채무가 있다고 써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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