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데일리 2024-10-22 12:35:33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787)’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비용, 주식평가수수료 등 납세협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에서는 주식평가, 추정상속재산의 계산, 공제요건 판단과 신고서 작성 등 전문가 조력비용을 지출하지만 이 항목들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아 상속세와 증여세를 물리고 있다. 또 세목 간 형평성 부족 등을 이유로 보완 필요성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최은석 의원은 “상속세나 증여세 세무신고를 할 때 감정평가수수료만 공제하고 신고수수료, 주식평가수수료는 공제하지 않는 반면 양도세는 신고서나 계약서 작성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며 “세목 간 형평성 제고와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성실납세를 위한 직접비용은 당연히 공제돼 국민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성실신고와 납세를 위해 국민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물리지 않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고쳐진다면 부당한 국민 부담도 줄고 국민이 수긍하는 세금 제도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