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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광주경찰청은 정가보다 4배 이상 비싸게 표를 판매한 40대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쯤 한국시리즈 1차전이 열린 광주 북구 임동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출입구에서 3만 5천 원 상당 경기 예매권을 입장권을 15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암표 담속 중이던 경찰은 매표소 주변에서 서성거리며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A씨를 수상하게 여겨 추궁했고, A씨는 암표 거래 사실을 시인했다.
현행법상 현장에서 거래되는 암표 거래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경찰은 한국시리즈 기간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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