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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모회사인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기업인 퍼플렉시티(Perplexity)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퍼플렉시티가 뉴욕타임스(NYT)로부터 저작권 침해 행위를 멈추라는 정지명령을 받은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제기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는 21일(현지시간) 퍼플렉시티가 AI 기반 검색엔진을 위해 자사의 저널리즘을 빼앗으려는 “뻔뻔스러운 계획”(brazen schame)을 세웠다고 비판했다.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는 뉴욕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퍼플렉시티는 출판사들이 생산하는 귀중한 콘텐츠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고객과 중요한 수익을 뉴스 출판사로부터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퍼플렉시티는 오픈AI와 앤트로픽의 대형언어모델(LLM)을 사용해 출처와 인용문이 포함된 대답을 제공한다. 소장에서 이들은 퍼플렉시티가 “대규모로 저작권이 이는 뉴스콘텐츠, 분석, 의견을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복사한다”며 “이는 뉴스 및 기타 정보 웹사이트를 대체하기 위한 의도이며 실제로 그렇게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WSJ와 뉴욕포스트의 가치를 훼손했다고도 지적했다.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는 7월 퍼플렉시티에 법적 문제를 알리고 라이센스 계약 체결 등을 요구했지만 퍼플렉시티 측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뉴욕포스트의 소유주인 미디어 그룹 뉴스코프의 로버트 톰스 최고경영자(CEO)는 “퍼플렉시티는 저널리스트, 작가, 출판사, 뉴스코프에 피해를 주는 지적 재산권 남용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퍼플렉시티는 보상없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고의로 대량 복사했으며 뻔뻔스럽게도 재활용된 자료를 원본소스의 직접적 대체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이에 자사 콘텐츠 사용 금지 명령에 더해 침해 행위에 대해 건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 원)의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동시에 원고의 저작물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파기할 것을 요구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퍼플렉시티는 2022년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AI 기반의 검색 엔진을 운영하고 있다. 퍼플렉시티의 검색 엔진은 최신화된 정보와 자료의 출처 링크까지 제공한다. 퍼플렉시티는 설립 2년 만에 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넘어 유니콘 기업의 반열에 올랐으며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엔비디아, 삼성전자, SK텔레콤 등의 투자를 받아 구글의 유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퍼플렉시티는 AI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유명 언론사의 데이터와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일에는 NYT가 퍼플렉시티에 대해 저작권 침해 행위 정지명령을 보내며 저작권 침해 행위가 시정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시사했다. 지난 6월에는 경제 전문 매체인 포브스가 퍼플렉시티에 정지명령을 보냈다. 미국 주간지 와이어드 역시 조사결과 퍼플렉시티가 웹사이트에서 “은밀하게 데이터를 스크래핑(data scraping)하는 사실을 확인”했며, 퍼플렉시티를 “헛소리 기계”(a bullshit machine)이라고 비난했다.
다른 AI 기업도 비슷한 논란과 소송에 직면해 있다. 영국의 타임스지는 지난해 오픈AI가 AI 훈련을 위해 타임스지의 콘텐츠를 훔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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