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정 폭력 신고에 보복성"…피고인측 "우발적 범행"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단독주택에 불을 내 교제하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피해자의 가정 폭력 신고로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 대해 보복 감정을 품은 것"이라며 "또 피고인이 불을 붙인 벽지는 직접 시공한 인화성 높은 물질로서 불이 붙으면 불길이 빠르게 번지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박탈해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태도를 보인 바 없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집에 불을 놓아 피해자가 유명한 달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만일 사람을 살해할 의도였다면 불을 지르고 멀리 도망가지 가까운 데서 지켜보다가 경찰에 검거되지 않았을 것이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물론 보복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변론했다.
그는 "피고인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했던 적이 있는데, 법적 절차를 밟아 내 권리를 찾아야겠다고 주장하다가 계획적으로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평생 살아가겠다"고 했다.
A씨는 올해 5월 9일 화성시 소재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씨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조처가 내려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선고는 내달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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