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 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를 고발했다. 설 교수는 지난 11일에도 국감 불출석을 이유로 교육위에 고발당한 바 있다.
교육위는 22일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 전 야당 주도로 전체 회의를 열고 설 교수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교육위는 지난 11일 열렸던 국감에서도 설 교수를 포함해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등에 대해서 국감 불출석을 이유로 고발한 바 있다.
김영호 위원장은 "증인은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기 위해 예고 없이 8일 수업에 나타나지 않았고 2차 출석요구일인 15일에도 같은 수업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15일 국감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설민신 증인을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 교수를 향해 "오는 24일 종합감사에는 반드시 출석해 증언·답변하길 바란다. 또 불응할 경우 다시금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끝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또 고발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설 교수는 2024년도 국감에서 총 세 번 고발당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김 이사장과 장 전 총장을 향해서도 "한 번의 고발로 끝내지 않는다. 증인들이 24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또 고발할 것"이라며 "'벌금 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판이다.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김 여사 논문 관련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고 다시 증인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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