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흉기로 찌른 지적장애 10대 항소심서 감형

아버지 흉기로 찌른 지적장애 10대 항소심서 감형

연합뉴스 2024-10-22 11:43: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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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 괴롭힘·아버지의 처벌 불원" 고려

광주법원종합청사 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후배들의 협박에 용돈을 요구하다가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지적장애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연선주·김동욱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은 소년으로 아직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고,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후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사리분별력이 미숙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것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4월 전남 나주시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군은 학교 후배와 친구들이 자신을 휴대전화 절도범으로 몰아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하자, 아버지에게 2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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