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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1시 51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어머니 B(66)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A씨는 이사 갈 집의 매매대금을 일부만 지원해 준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었다. 실제로 그는 범행 당시 흉기를 든 채 “1억원 준다고 해놓고 왜 7500만원만 주냐”고 따졌다.
결국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흉기에 폐를 찔린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A씨는 이사 문제로 다투다가 어머니에게 “이제 다시 보지 말자.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피해자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신체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았다”고 꼬집었다.
또 “오랫동안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등을 앓은 피고인은 범행 며칠 전부터 잠시 약을 먹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다른 가족이 선처를 탄원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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