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에서 담배 피워주세요"… 흉기 들고 찾아간 20대 '징역 5년'

"밖에서 담배 피워주세요"… 흉기 들고 찾아간 20대 '징역 5년'

머니S 2024-10-22 11:30: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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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집밖에서 피우라고 말하는 이웃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담배를 집밖에서 피우라고 말하는 이웃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라고 말하는 이웃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민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후 1시40분쯤 충남 아산에 있는 자신 집에서 담배 피우던 중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옆집에 살던 40대 B씨로부터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주세요"라는 얘기를 듣자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B씨로부터 얘기를 들은 A씨는 격분해 흉기를 들고 담벼락을 넘어 B씨 집으로 건너가 범행을 저질렀고 약 10분 몸싸움 끝에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격분해 흉기를 들고 B씨 집으로 건너가 범행을 저질렀고 약 10분 정도 몸싸움이 이어졌다. B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귀와 어깨 등이 물려 전치 3주 상해를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된 후 피고인이 40만원의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한 형사 공탁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낮은 담을 두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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