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인터넷방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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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PP 신고제가 도입된다. 텔레비전 부문을 제외한 라디오·데이터·VOD에 대한 PP 진입규제를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PP 신청 시 자본금, 시설 요건 등 사업자 부담도 완화된다.
또 IPTV 업체의 PP 경영 제한이 폐지된다. IPTV가 PP 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던 PP 경영 제한(전체 PP 수의 5분의 1로 제한)을 폐지한다. 이번 개정으로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종합유선방송사와 위성방송사에 대한 PP 경영 제한은 지난 2022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된 바 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내년 4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PP 신고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방송법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최준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은 “방송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음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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