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시장 진입규제가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PP 경영 자율성 확대를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의 전체 PP의 5분의 1 이상 소유 제한도 폐지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송법과 인터넷방송법 일부 개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지난 9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0월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먼저 텔레비전 부문을 제외한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PP)에 대한 진입규제를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PP) 신청 시 자본금, 시설 요건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진입을 용이하게 했다.
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가 PP 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던 방송채널사용사업(PP) 경영 제한(전체 PP 수의 5분의 1)도 폐지한다.
이번 개정으로 콘텐츠 투자 유인 제고와 더불어 다른 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와의 규제 형평을 맞출 수 있게 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최준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은 "방송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 구도로 재편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해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5년 4월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채널사용사업(PP) 신고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방송법 시행령)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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