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인 멜론의 지난달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693만여명이다. 이는 1년 전(약 773만명)에 비해 10.3% 감소한 수준이다. 이런 하락세는 또 다른 국내 플랫폼인 벅스와 지니뮤직, 플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 유튜브 뮤직은 같은 기간 고객을 7.2%(702만→753만명) 더 확보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약 74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며 멜론을 제치고 '업계 1위'로 발돋움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유튜브 뮤직의 급성장 배경으로 구글의 끼워팔기 정책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 구매 시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면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굳이 멜론, 벅스 등 음원 플랫폼을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할 이유가 크게 없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 구글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공정위는 그로부터 한 달 뒤 구글코리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구글 쪽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전원회의 일정을 확정,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하루 빨리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촉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가 계속 지연되면 시장 경쟁이 힘들어지고, 플랫폼 간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튜브는 독점 플랫폼인데 뮤직이라는 특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끼워팔기이고,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역차별 이슈로도 번질 수 있어 (공정위의) 조속한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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