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두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공사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임직원 1075명에게 389억6700만원의 대출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분기별로 연동되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 하한이고 대출 한도는 각각 인당 7000만원과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농어촌공사는 주택자금 대출한도 기준을 초과해 최근 3년간 임직원 67명에게 총 71억3000만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줬다. 일부 직원은 주택자금 대출한도의 배에 달하는 1억20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공사는 또 2022년 이후 신규 대출자 931명에게 한국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2024년 8월 신규취급액 기준 4.08%)보다 낮은 2.50%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 245억4200만원을 대출해주기도 했다.
aT 역시 같은 기간 임직원 77명에게 주택자금 대출한도(7000만원)를 초과해 최대 1억원까지 총 72억9500만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국민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임직원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용을 지양하라는 정부 지침의 취지를 고려해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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