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어줄게"… 동거녀 폭행·협박한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내가 죽어줄게"… 동거녀 폭행·협박한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머니S 2024-10-22 08:35:27 신고

3줄요약

연인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협박한 남성이 집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연인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협박한 남성이 집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동거중이던 연인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지난 2월 다툼이 벌였다. A씨와 B씨는 1년간 교제하며 동거했던 사실혼 관계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외도 상대방으로 보이는 남성에게 "보고 싶어"라고 말하자 화가 나 목을 여러 차례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자는 B씨에게 "얘기 좀 하자"며 대화를 시도했다가 거부당하자 손목에 과도를 갖다 대며 "내가 죽어줄게"라고 말하는 등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폭행과 관련해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해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처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