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유정훈 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지난 2월 다툼이 벌였다. A씨와 B씨는 1년간 교제하며 동거했던 사실혼 관계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외도 상대방으로 보이는 남성에게 "보고 싶어"라고 말하자 화가 나 목을 여러 차례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자는 B씨에게 "얘기 좀 하자"며 대화를 시도했다가 거부당하자 손목에 과도를 갖다 대며 "내가 죽어줄게"라고 말하는 등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폭행과 관련해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해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처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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