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이날 정가보다 비싸게 표를 팔던 40대 남성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범칙금 16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21일 저녁 6시쯤 한국시리즈 1차전이 열린 광주 북구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3만5000원 상당 경기 예매권을 15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현장 단속 중이던 경찰은 A씨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이는 점을 수상히 여겨 추궁해 암표 거래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단속 경찰에 암표 거래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KS 2차전이 열리는 22일에도 암표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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