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과거의 부정적인 행적과 함께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비례대표)의원에 따르면 (주)우성산업개발은 1998년부터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일대에서 골재 야적장 및 채취장을 운영하였으나, 이는 한강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 위치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했다.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우성산업개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지만, 이로 인해 하남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연장했다.
이 회장은 우성산업개발의 창립자이자 실질적 사주로서 이 회사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우성산업개발은 2017년 폐업한 뒤, 오염된 폐골재를 남긴 채 도산하였으며, 이로 인해 하남시는 425억 원에 달하는 토양 정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2018년 토양 정밀 조사에서 법정 기준치의 두 배에 달하는 불소가 검출되었고, 이에 따라 하남시는 국토부에 정화조치 이행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현재 국토부는 하남시에 대해 정화조치명령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로 인해 국민의 세금이 오염 정화에 사용되어야 할 위험이 커졌다.
가장 큰 문제는 이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주)흥국산업이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흥국산업은 연 매출이 700~800억 원에 달하는 기업으로, 이 회장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이 회사의 실질적 사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회장의 과거 범죄 기록도 다시 언급되고 있다. 그는 특가법(횡령/조세포탈)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으며, 이 사건 판결문에는 그가 우성산업개발과 흥국산업의 사주라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특히, 우성산업개발은 하천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현재도 국세청 상습체납 명단에 올라있다.
이기흥 부인, 김 모 씨의 세금 체납 논란
이 회장의 부인 김 씨가 지난 수년간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하여 여러차례 이상 부동산이 압류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씨는 강동구 명일동 삼익아파트와 고덕동 아파트 소유자로, 세금 체납으로 인해 세무 당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류와 근저당 설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 소유의 강동구 명일동 삼익아파트와 고덕동 아파트는 2005년부터 시작된 세금 체납으로 인해 세무 당국에 의해 여러 차례 압류 및 해제를 반복했다.
명일동 삼익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천세무서 하남지서와 강동세무서 재산세과 등이 관련된 압류 내역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최소 6차례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체납된 세금에 대한 징세 절차로 이루어진 것이다.
세금 체납과 납부기한을 넘긴 후 발부된 독촉장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 당국은 부동산 압류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김 씨는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세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2005년과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에 걸쳐 압류와 해제를 반복한 바 있다.
이 회장이 대한체육회장에 당선된 이후에도 김 씨의 세금 체납은 계속되었다. 등기사항에 따르면, 2018년 5월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채권 최고액은 12억 9500만 원에 이르렀다.
이 근저당은 김 씨 소유의 명일동 삼익아파트와 고덕동 아이파크 아파트 두 채에 걸쳐 공동 담보로 설정됐다. 이후 2021년 10월에도 8,97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여 또다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현재까지도 이 근저당권은 해제되지 않은 상태다.
무늬만 자선단체 ‘서담’…기부금 유용 의혹
이 회장은 2016년 대한체육회장 선거 당시, 자신의 직업을 사단법인 ‘서담’의 이사장으로 밝혔다.
그러나 서담은 2016년 5월 24일 선거 직전 설립된 신생 법인이었으며, 설립 이후 장학금 지원 등 자선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세청에 신고 된 자료에 따르면, 서담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받은 기부금을 모두 관리비와 모금비로만 사용했다. 자선단체로서의 공익 목적을 거의 달성하지 못한 ‘무늬만 자선단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담은 2016년 설립 첫해 약 1억 원의 자금을 자선활동에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외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신뢰성은 의문이다.
특히 2020년 이후 공익목적사업에 한 푼도 사용되지 않았으며, 기부금은 전적으로 운영비로 지출됐다.
이 회장과 그의 부인 김 씨가 서담에 약 1억 원의 출연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기부금의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진 의원실에서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등기상 기재된 주소에는 우리미디어***라는 사무실만 있을 뿐, 사단법인 서담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홈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한 결과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후원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전과 기록 있는 이기흥 회장, 대한체육회장 출마 논란
이와 함께 이 회장의 전과 기록과 과거 사면 논란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회장은 2001년부터 2003년 사이 한국수자원공사 하도급 공사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07년 12월 상고를 자진 철회했다. 그리고 2008년, 노무현 정부의 특별사면을 통해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하지만 이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한 것일 뿐, 그의 범죄 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가 이기흥을 특별히 사면한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의 야합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그가 정치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정황들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와 정치권과의 특혜성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회장의 출마와 그의 전과 기록, 그리고 사면을 둘러싼 정치권과의 의혹은 그가 대한체육회장으로서의 신뢰와 역할에 대해 다시금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하고 있다.
또, 이 회장은 과거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이는 법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이다. 법원의 유죄 판결이 있었고, 단지 사면을 받았을 뿐, 전과 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회장이 회장으로 선출된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는 범죄 전력, 탈세 여부 등 후보의 자격을 검증하는 장치가 전무했다.
대한체육회장이라는 자리는 매년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그러나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전과자나 탈세자도 후보로 나올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투표가 허용되고 있다. 선거 전에 후보의 범죄 전력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 의원은 “이기흥 회장의 끝없는 탐욕이 체육계를 병들게 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진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체육계 수장의 자리가 이러한 의혹과 비리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지금, 회장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더 이상 체육인들의 희생을 담보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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