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가 21일 국회에 출석해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강씨는 2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미래한국연구소는 공표 조사를 포함해 81번에 걸쳐 여론조사를 진행해 왔다"며 "김 여사가 돈을 챙겨주려고 한다고 해서 명태균 대표에게 (여론조사 비용) 견적서를 보냈는데, 돈은 안 받아오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명 씨가) 돈을 받아온다고 해서 이후 내역서를 만들어 명 씨에게 줬고, 3월 21일 (명 씨가) 비행기를 타고 돈을 받으러 갔다"고 말했다.
강씨는 이어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힘을 합쳐서 의창구라는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만들고 나서 김 여사가 김 전 의원 공천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비용은 총 3억7500만원이었다"고 했다.
강씨는 "(명씨가) '윤 대통령은 장님이지만 팔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의 무사'라고 했고, 김 여사는 주술 능력은 있지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 주술을 부리라는 의미로 김 여사에게 말했다'는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씨가 김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강씨는 김 여사의 공천개입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조작된 미공개 여론조사를 보고했는지, 아니면 (조작 안 된 조사를) 보고했는지를 묻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명씨가) 조작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한 적 없고, 저한테 지시할 때 일부 데이터를 손을 대라는 지시는 있었다"고 했다.
또 '검찰이 압수한 명씨의 컴퓨터에 김 여사 녹음 파일·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정확히 확인은 해보지 않았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다"고 답했다. 이어 '명씨가 김 여사와 통화한 것을 집접 들은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도 "통화한 것을 직접 본 적은 없다"며 "(명씨가 들려준) 녹음은 들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증언한 강씨를 '공익제보자'로 보호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전현희 의원은 오후 국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현행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면 공익 제보자를 법률에 의해서 보호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며 "현재 공익제보자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공익제보자로 인정되면 신분보장·불이익 금지·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 부부와 명씨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고할 예정이다. 강씨 측 변호인이자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대변인인 노영희 변호사는 "공수처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윤 대통령 부부·명씨·김 전 의원의 상관관계에 대해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