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야당이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위원장 자격을 문제 삼았다. 과거 방심위가 연임을 결정했으니 위원장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야당 의원들은 9인으로 구성된 기구인 방심위에서 6기수 방심의원 3명과 5기수 위원 2명이 위원장을 투표한 것으로 류 위원장 연임 결정이 무효라는 것이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은 "9명이 정원인 방심위가 3명 만으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호선한 것은 '자칭 위원장'이며 법원 시각에선 위법"이라고 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은 "어떻게 9명 정원 중 해당 기수 위원이 3명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을 뽑을 수 있냐, 류희림 씨를 방심위원장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방심위원장 명패를 치워달라"고 말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도 "21대 국회의원들이 모여 22대 국회의장을 뽑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류 위원장 연임 결정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시)은 "방통위법에도 방심위 규정에도 위원 과반이 출석해야 개의 또는 의결 가능하다는 조항이 없다. 한국 방송의 특성과 중대성 때문에 방통위와 방심위가 충분한 재량권을 가지고 신속하게 의사 결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또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의결 결과를 받아, MBC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며 방심위에 맹공을 가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결정한 YTN 민영화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까지 모두 무효로, 당장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며 "현재 3인 체제인 방심위도 당연히 전체회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적법하고, '야당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관련 심의를 민원 사주 결과라고 비판하는 것도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결국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 문제가 있었기에 방심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심의는 방심위 직권으로도 가능한데, '민원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심의가 공익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7일 방통위와 방심위 국감을 같이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에 류 위원장 등 주요 인물이 불출석하자 방심위 국감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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