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이 있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과방위는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행정관과 최유석 YTN 경영지원실장, 김종인 방심위 직원이 출석하지 않자 이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전 행정관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에 한 대표 공격 사주 관련 발언을 한 것이 녹취에서 드러났기에 질의가 필요하며, 나머지 증인도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투망처럼 증인 신청을 해놓고 불출석한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 고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대했지만,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발부안을 표결에 부쳐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의결됐다.
hye1@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쿠팡 방문하고
2시간동안 광고 제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