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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4시께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고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망을 넓혀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13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려제약 임원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같은 달 27일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주거,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고려제약은 영업사원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처방한 대가로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리베이트 규모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제약 측은 현금을 주거나, 골프 등 접대를 하는 방식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해당 사건 관련 총 346명이 입건된 가운데 305명이 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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