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원 갈취' 전청조 부친 전창수, 징역 5년6개월 확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16억원 갈취' 전청조 부친 전창수, 징역 5년6개월 확정

머니S 2024-10-21 17:39:44 신고

3줄요약

전청조 부친 전창수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전씨의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전청조 부친 전창수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전씨의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부친 전창수의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제2부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5년6개월을 확정했다.

전씨는 2018년 2월부터 6월 사이 지인 A씨에게 총 6회에 걸쳐 회사 공장 설립 자금을 명목으로 16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당시 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했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A씨를 알게 됐다.

범행이 발각되자 약 5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25일 오후 3시20분쯤 전남 보성군 벌교읍 한 인력 중개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원이 넘는 고액이며 범행 후 잠적하는 등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전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보면 1심 판단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이럴 경우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과 전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을 유지했다.

아울러 전씨 아들 전청조는 지난해 3~10월까지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22명을 속였다. 이를 통해 비상장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7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