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해 사건에서 전남경찰이 수사원칙을 깨트렸다는 지적을 국정감사에서 받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은 21일 전남 무안에서 열린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달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수사 원칙은 사전 통보와 의무적인 영상녹화"라며 지난해 7월 순천에서 발생한 사건을 수사 원칙을 어긴 총체적인 위법사례로 내놓았다.
용 의원은 "수사관 2명이 면담 당일 집에 찾아간다고 통보했다. 신뢰 관계 형성이 어려웠고 영상녹화도 없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피해자가 이후 말을 바꿨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 말이 안 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흥에서 마을 사람 13명이 발달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도 경찰은 피해자가 딸기우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성매매'라고 판단했다. 충격적인 결과"라고 질타했다.
용 의원은 "장흥 사건은 방송사 시사 보도 프로그램이 다룬 이후 전면 재조사가 이뤄져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장흥 수사 담당자를 문책하고 순천도 직권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모상묘 전남경찰청장은 이에 "세밀히 검토하겠다. 피해자 인권 보호에 더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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