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상에 못나올 뻔" 與 "통신심의 당연"…류희림 "누가봐도 불법촬영 영상"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 '예고편'에 대해 접속차단 시도가 이뤄졌던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지시와 관련해 당시 방심위 담당 국장과 팀장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캡처본을 공개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캡처본에 따르면 이들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26일 김 여사 가방 수수 영상의 예고편(41초 분량)을 올리자 이를 '통신심의 긴급 안건'으로 올릴지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통신심의 긴급 안건은 영상물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지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류 위원장은 해당 국장에게 이 사안을 안건으로 올리도록 지시했으나, 팀장이 반대해 안건으로 오르지는 않았다. 본영상은 예고대로 이튿날 밤 방송됐다.
한 의원은 "국민에게 충격과 모욕감, 치욕감을 준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영상이 하마터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할 뻔했다"며 "양심이 있는 직원들 덕분에 그나마 영상을 국민들이 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영상의 예고편도 방심위 심의 대상에 들어가고, 위원회 자체 모니터링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심의하는 것"이라고 류 위원장을 옹호했다.
이 의원은 예고편 영상을 국감장에서 재생하며 "사전 팩트 확인도 없고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유튜브나 방송으로 나가면 국민적 여론과 영향에 심대한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방심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심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저 영상은 누가 봐도 불법 촬영에 의한 영상이었고, 현직 대통령 부인 관련 영상이 저렇게 유튜브를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전무했기 때문에 나로서는 긴급 심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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