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합병가액 산정 문제로 지배구조 개편에 시동을 걸지 못했던 두산그룹이 결국 합병가액과 합병비율을 재산정했다. 이에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이 기존보다 두산로보틱스 주식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분할합병비율을 1대 0.0432962로 다시 정했다. 이전의 비율은 1대 0.0315651이었다.
두산로보틱스의 합병가액 8만114원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다만 두산에너빌리티의 분할신설부문의 합병가액은 2만9965원으로 조정됐는데, 이는 당초 합병가액(1만221원)보다 약 세 배 가까이 높게 산정됐다.
회사는 "두산에너빌리티 분할신설 부문의 분할비율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시한 인적분할비율 1대 0.1157542의 주식과 분할신설부문의 핵심자산인 두산밥캣 주식에 대해서 분할합병계약 체결·이사회 결의 전일 종가인 지난 7월 10일 기준 주가를 토대로 분할비율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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